금액을 제외한 문서 내용·양식 똑같아 의혹 제기

[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강원도 원주와 강릉을 잇는 철도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업체가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들러리로 참여하는 구간(업체당 3구간)에 대해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각자 발주처에 제출한 입찰 사유서의 설명 부분과 글자 크기, 띄어쓰기 등 금액을 제외한 문서 내용·양식이 완벽하게 똑같아 현재로서는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의 철도 길이는 58.8㎞로, 2018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 개통 예정 시기는 2017년 말이다.

사업비가 1조원에 육박(9천376억원)할 정도의 대규모 공사여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업체 법인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엄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난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지 21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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