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룩스 점주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 받아

[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인 스쿨룩스가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북 익산시, 충남 보령시에서 10년간 스쿨룩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 3명은 지난해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사는 각 대리점에 1억∼5억원의 미납금이 있다며 매장에 있던 재고품을 압류하고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에 따라 점주들의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리점주들은 이에 대해 미납금의 액수가 부풀려졌으며, 이 미납금은 스쿨룩스 창업 초기인 지난 2005∼2006년 본사가 물량(교복)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복은 1월 중·하순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12월말이나 1월초에는 물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본사가 1월 하순에야 교복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판촉물을 본사가 ‘밀어내기’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스쿨룩스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정위 조사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지 며칠 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먼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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