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바뀌면서 절세 혜택 축소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지난해 자녀를 출생한 근로소득자 중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2013년에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올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작년 세법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 349만5천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 100만원, 의료비 공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지난해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천750원이 축소된다.

지난해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만 수령하게 돼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 부담은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에 19만3천80원, 5천만원이라면 31만760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측은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