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유가 하락에 따른 기업 부실화 대비

앞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글로벌 위기 장기화·기업실적 악화가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시장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설과 철강, 조선 등의 업종 외에 최근 유가가 급락에 따른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업종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16.9% 2011년 12.6%에 달했던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0.7%로 추락했고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에 각각 6.7%, 5.4%에서 4.6%로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사 가운데 취약한 계열사와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의 교체를 권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그동안은 약정 미이행 시 만기도래 여신 회수와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 업무 취급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은행들이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약정이행 중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경우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 약정체결이 종료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관리할 방침이다.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이를 공시하고 회사채발행 때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감원은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을 가려 5월말까지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들 방안은 2013년 11월에 마련됐으나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올해 처음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약정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과 전략컨설팅 등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PEF) 활성화와 M&A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작업도 상반기 중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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