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주총성립 어려워질 가능성에 폐지 유예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에 대해 섀도보팅이 허용된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상장법인의 주총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상장 법인이 전자투표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의 선임과 해임,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안건에 대해 3년간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당초 주총 내실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상장법인들이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국회에서 폐지 3년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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