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봉식 기자] 제주항공이 여객기 청주공항 회항 과정에서 발생한 승객 기내 점거 농성 사태를 두고 한국공항공사 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국내시각) 승객 171명을 태우고 사이판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7301편이 인천공항에 낀 안개의 영향으로 다음날 오전 3시 45분 청주국제공항에 임시 착륙했다.

임시 착륙 이후 제주항공 측은 오전 7시 해당 항공기를 이륙시켜 애초 목적지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내 결정을 바꾸고 여객기가 아닌 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탑승객 20여명은 항의하며 하차를 거부했고, 이 가운데 5명은 끝까지 남아 제주항공 측의 해명과 보상 등을 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측과 제주항공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여객기 회항 이후 공항공사 청주지사의 정 모 운영팀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 때문이다.

정 팀장은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상악화로 비상착륙한 비행기에 170여 명의 승객이 5시간 넘게 갇히는 불편을 겪은 것은 제주항공 측의 미숙한 대응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항공 측은 “한국공항공사 측이 마치 제주항공이 승객들을 여객기 안에 가둬둔 것처럼 몰아갔다”며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 측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기가 청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오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공항 비상연락망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검역소 등에 입국수속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 5시 10분쯤 다시 입국수속 가능 시간을 재차 문의해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10분 뒤인 6시 40분부터 승객의 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허가 없이 여객기의 문을 열 수 없으며 승객의 하기 또한 불가능하다”라며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마치 제주항공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 항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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