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김 전 고문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 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를 봐도 최 회장 형제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 횡령사건’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일단락됐다.

최 회장(징역 4년)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징역 3년 6월)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김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도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를 동원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펀드에 1천억 원 대를 출자하게 한 뒤 선물옵션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김 전 고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보다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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