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미지급금 13억5천만원 지급명령

 
 

[현대경제신문 여용준 기자] 의류브랜드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미지급금 13억 5천138만 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7천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 9천2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3억6천7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천811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3억3천327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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