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감경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CP, CCM, 자율규약 운용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고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표시광고법에서는 CP, CCM, 자율규약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10~20%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또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CCM을 도입한 기업에 각각 10%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에 과징금 고시상 벌점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벌점 누산점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로 용어를 변경해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 판단시의 오해 소지를 없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해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5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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