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 위해…오는 30일 첫 공시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의 대표 회사는 이를 종합한 전체 현황과 내역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매년 1차례씩(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 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에 공시해야 한다.

이로써 대기업집단은 올해 7월 24일 현재의 현황과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변동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회사는 총수일가와 계열사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 현황도 매년 5월31일까지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자산 거래현황은 거래종류별로 쌍방향 거래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분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서 시장 감시 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와 신규 순환출자의 예방,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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