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이마트가 기준치의 90배에 달하는 ‘농약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측은 농약수치 기준이 강화돼 초과하게 됐으나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7일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중인 바나나 2천405㎏에 대해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전격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된 바나나에서는 농약 이프로디온의 기준치인 0.02ppm(1㎏ 당 1㎎)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이 검출됐다. 이마트는 판매 개시 반나절 만에 유통시켰던 1천 상자 중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시중에 유통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9월 12일부터 농약 잔류 기준치가 5ppm에서 0.02ppm로 강화됐는데, 1.79ppm은 8월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도 당사 식품의 농약 잔류치를 조사한 바 있는데 타 상품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당사 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은 세척 과정에서 포함된 것인데 이는 보통 후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휘발이 된다”며 “일부 밀봉된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측은 이번 바나나 농약 검출사건에 대해 향후 물류센터 입고시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보완점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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