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지법 위반 가장 많아…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순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총 144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나로마트가 위반한 144건에서는 원산지표지법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45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적발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대장균 검출, 유해물질 초과검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희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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