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영업점에 영업정지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영업점에 영업정지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이동통신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유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추석 이후 휴대폰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시행 돼, 이통사들은 법 시행 전 보조금 공세를 통해 시장 선점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영업정지가 해제 된 LG유플러스의 반격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8월27일~9월2일)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빼앗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일주일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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