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ㆍ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서울에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중 6개 제품에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돼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원이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 50개를 조사한 결과 41개 병원(82%)도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해 관련부처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는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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