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범 삼성가가 탈세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와병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자로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 씨의 부인 이영자 씨와 차녀 숙희 씨, 3녀 이순희 씨 등도 탄원서를 냈다.
 
이들 범 삼성일가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이재현 회장이 이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현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의 부재로 CJ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물론 투자적기를 놓쳐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달라는 내용도 탄원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고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벌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간 관계도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홍라희 관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가족으로 나서 이재현 회장의 선처를 탄원한 만큼 양 그룹간 불편했던 관계 역시 청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삼성과 CJ그룹은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심각한 갈등관계를 지속해왔다. 총 4조원대에 달하는 세기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1심에선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고 2심 역시 원고 패소판결로 삼성그룹측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 이맹희 전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의사를 내비쳤지만, 이건희 회장의 거부로 범 삼성일가의 화해무드는 조성되지 못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고 이맹희 전 회장 역시 일본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상황이라 안쓰러운 마음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운용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재판 진행도중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 정지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기간 만료로 재수감된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또 다시 정지됐다.

따라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신경안정제까지 투여받으면서 공판에 출석했던 이 회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앞서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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