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모해 허위매출로 현금 챙기고 불법 고리사채업까지 손대

[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실제 물품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대금을 현금을 받아 건네는 소위 '카드깡'으로 총 14억3천만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카드깡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1천23차례에 걸쳐 14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불법 융통하고 불법 고리 사채업까지 손 댄 일가족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챙기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주범 박 모(44)씨를 구속하고 여동생(43)과 처제 김 모(41)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동안 급전이 필요한 사람 657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이 거래되지 않고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전달하는 소위 카드깡 수법을 통해 총 1천23회에 무려 14억3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과 농수산물 유통회사 등 신용카드 가맹점 3곳 명의를 빌려 소위 '유령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가족 카드깡 범인들은 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추적조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결제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등 모두 2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7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추가 업체 적발을 위해 구속된 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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