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서울도심 자동차 추격전 끝에 두목 검거작전 성공

[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검찰이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시속 200㎞의 자동차 추격전 끝에 수도권에서 활개를 쳐온 마약 판매조직을 일망 타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최근 필로폰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상에게 180g의 필로폰을 팔고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두목 마 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두목 마 씨의 사주로 재판 중이던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도주를 위한 차량을 운전해주는 등 범인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 김 모(51)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전과 6범인 두목 마 씨는 올 들어 7월까지 구속 기소된 마약판매상 김 모(42)씨와 이 모(45)씨에게 13회에 걸쳐 필로폰 180g을 팔고 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 씨는 1995년부터 마약사범으로 15년간 투옥됐으며, 지난 1월 멕시코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와중에 공범의 증언거부로 무죄판결을 받아 풀려난 바 있다.

이후 마 씨는 9명의 조직원으로 마약 판매조직을 결성, 판매상이자 조직원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이 씨에게 2일마다 수십g의 필로폰을 공급해줬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마 씨가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은 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구속된 마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마 씨가 마약 유통조직을 운영한다는 정황을 포착한 뒤 올초부터 6개월여간 잠복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직원 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작 두목 마 씨는 지난 6월 격투까지 벌인 수사관들의 검거시도를 피해 도주했다가 그의 도주를 도와 같이 구속 기소된 김 씨와 접선하는 현장에서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마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정체를 검찰에 진술하려던 조직원 김 씨의 부인 남 모(34) 씨에게 필로폰 투약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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