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은 다음달 2심 선고 앞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조정한 의혹을 받은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사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남성 직원을 우대해 차별 선별하도록 지시해 남녀 합격 비율은 4대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차별채용이 있었지만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해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전 행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난 2017년 하나은행을 강타했던 채용비리 관련 논란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013년부터 2016년 진행된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추천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해 은행 고위 임원이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사에게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VIP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은행장의 후임으로 하나은행장에 취임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다음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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