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공장 사고로 군수품 납품 지연
방사청, 대금 99억 공제…소송 비화
1심서 한화 승소…“국가, 19억 줘야”
한화·국가 모두 항소…재판은 2심으로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이 유도탄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이는 지체상금 소송이 2심에서 결판난다. 1심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7647만원 규모의 물품대금 소송이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온 데 불복해 지난달 11일 항소했다. 

국가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화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총 1조1223여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자 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며 그해 2월부터 8월까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결국 한화는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졌고 방위사업청은 약 99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늦어진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해 지난 7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국가가 한화에 19억753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한화가 납품을 지체했고 그에 관해 한화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한화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작업 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가 납품해야 하는 계약목적물이 정해진 납기 안에 납품되지 않으면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80%만 공제하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화와 국가 모두 항소하면서 이 소송은 2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