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돼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요건이 취득 후 3년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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