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LS전선·대한전선 등 관련 임직원 불구속 입건

[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8개 전선회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350억 상당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에 낙찰사, 들러리업체로 각 역할을 분담해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국내 전선업체 8개 회사 임·직원 25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찰 담합 업체는 일진전기,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황모(43)씨와 성능검사 조작에 가담한 시험기관 연구원 박모(48)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전선회사는 투찰당일인 지난 5월 14일 서로 직원을 보내 교차 감시하는 방법으로 임찰담합했으며, 납품물량을 분배생산하거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7~13%의 수수료만을 챙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특히 일진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35억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조가선(주 전력선 지탱 및 전력 공급 보조역할)을 수입, 자가 제품인 것처럼 공단에 납품해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제도는 기회균등·공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막후 협상을 통한 담합행위는 이러한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쟁입찰보다 낙찰금액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품자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검사는 임의규정이고 제작사에 검사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납품전 검사는 완제품 및 납품수량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적발이 곤란하다"며 "제품 생산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고, 생산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