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등 의원 12명, 영비법 개정안 발의
“OTT 등장에 영화·비디오 경계 사라져”
“영비법 대상에 OTT 콘텐츠 추가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영화로 규정해 통합적으로 규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나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OTT 콘텐츠는 영화가 아니라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돼 있다.

김윤덕 의원 등은 “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의 이름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했다.

또 영화의 정의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대여‧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정부의 시각과 같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였던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OTT 콘텐츠를 영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영화 개념”이라며 “OTT 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영화로 포섭해 영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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