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공제율 30%..공제한도 300만원

서울 중구 장충단로 메가박스 동대문점 <사진=성현 기자>
서울 중구 장충단로 메가박스 동대문점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한국상영발전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기존에는 도서와 공연티켓‧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을 통합해 총 300만원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김혜수‧염정아‧조인성 주연의 해양범죄활극 ‘밀수’(7월), 김용화 감독의 우주 생존 드라마 ‘더 문’(8월), 하정우‧주지훈 주연의 버디 액션영화 ‘비공식작전’(8월)이 개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리우드 대작으로는 톰 크루즈 대표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파트 원)’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각각 7월과 8월 극장에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국상영발전협회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에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영화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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