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다. 이들은 거래가 없는 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거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자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 탈루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찾아 제재하고,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빼돌린 후 자녀 명의를 빌려 상가를 구입한 건설업체 대표를 적발, 총 2503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231명의 조세 탈루범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反)사회적인 범죄행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명의 위장한 자료상은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