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부과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일감 몰아줘”
작년 5월 형사재판선 유죄 판결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행정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의 판결을 다음달 14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각각 156억8700만원, 72억8300만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솔루션은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일원화 조치가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실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 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형사재판에서 일정부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지난해 5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사실상 관계회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라며 “거래의 공정을 해하고 중소사업자 및 한계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히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화솔루션 직원들이 거래 규모 및 금액이 과다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반복해 지적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이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산과 가성소다 판매 과정에서 부당 지원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구 공정거래법 상 포괄일죄에 관한 처벌법규는 2015년 2월 14일부터 적용돼, 이전 행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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