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 3급이란 이유로 무조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A보험사에 대해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 심사할 것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41․여)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해 A보험사에 보험 상품을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등급표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상법 제732조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상법 제732조가 지닌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법 제732조는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가 입법 취지"라며 "이번 문제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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