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하이시스·KCC·현대L&C 등 제재
공정위 “창호 냉난방비 절감효과 과장광고”
LX, 행정소송 냈지만 패…법원 “과장 맞다”

LX하우시스의 ‘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7’ <사진=LX하우시스>
LX하우시스의 ‘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7’ <사진=LX하우시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LX하우시스가 베스트학교창과 수퍼세이브, 유로시스템 등 자사 창호의 성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LX하우시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월 16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LX하우시스의 광고는 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LX하우시스가 과장광고를 한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3월 LX하우시스(당시 LG하우시스)와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조사가 냉·난방비 절감액, 에너지절감률 등을 과장 광고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LX하우시스는 베스트학교창, 수퍼세이브3, 수퍼세이브5, 수퍼세이브7, 유로시스템9에 대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냉방 약 64%~70% 개선’ 등으로 광고했으나 이는 실제 성능을 과장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LX하우시스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LX하우시스는 소송에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의 표현은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제품과 비교한 1등급 제품의 기능을 통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체적으로 A사와 B사에 의뢰해 이 표현이 맞다는 실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LX하우시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LX하우시스의 창호의 냉난방비가 연 40만원 절감되거나 40% 절약된다는 점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광고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LX하이시스가 근거로 내세운 두 보고서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러 세부 조건을 입력해 결과를 도출하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실험만 했을 뿐”이라며 “수많은 세부조건과 그 상호작용을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서술했다.

재판부는 특히 두 보고서들이 실험에서 설정한 세부조건들이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한 예로 ‘냉난방비 40만원 절감’이란 결과를 낸 A사의 보고서는 난방온도를 24℃, 냉방온도를 26℃로 해 시뮬레이션했다”며 “원고 제출자료만 해도 난방온도를 24~26℃로 설정한 사람의 비율은 31%, 냉방온도를 26℃로 한 사람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B사는 스스로 보고서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창호 제품의 시공비 매출을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공정위의 과징금 명령은 위법하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의 과장광고 금지 처분은 유지한 채 과징금만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법이 위법하지만 적정 과징금을 직접 판단할 수 없어 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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