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채권 전액 단기간내 회수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지난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Top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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