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등과 특약매입거래
정지선·정교선,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 납부
증여세 경정 청구 거절 당하자 행정소송 제기
법원, 원고승소 판결…“매출 상대방은 소비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왼쪽)과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2억원 규모의 증여세 경정처분 거부 취소소송을 지난 1월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백화점 등 그룹 계열사와 특약매입거래를 해 비롯됐다.

현대백화점 등이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현대그린푸드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판매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해 거래대금을 주는 형식이었다.

이에 정교선 회장과 정지선 부회장은 이 부분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교선 부회장은 현대그린푸드 지분 2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정지선 회장은 현대그린푸드 지분 12.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지선·정교선 형제는 이 특약매입거래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아니라며 초과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환급 요구 금액은 정지선 회장이 11억원, 정교선 부회장이 22억원이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지난 2021년 11월 이 요구를 거부했고 양측은 소송에 돌입했다.

결과는 정지선·정교선 형제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현대그린푸드는 상품이 판매업체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출 상대방은 최종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계 기준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해 매출을 산정하도록 하는데 이 특약매입계약의 매출은 판매업체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서 나온다”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보아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K-IFRS) 해석을 위탁받은 H기관도 “판매업체들이 미판매상품을 현대그린푸드에게 반품하며 비용을 부담시키고 현대그린푸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을 통제한다”며 “판매업체들은 판매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북세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면 판매업체가 교환이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약매입거래 매출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로 포함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지선·정교선 형제의 증여세 경정 청구는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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