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형지, 대리점에 물품운송비 전가”
형지, 공정위 처분에 반발…행정소송 제기
고법 “형지가 물류비 부담해야”..형지 패소

 
 

[현대경제신문 양지호 기자]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게 물품 운송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형지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송 상심을 2월 8일 기각했다.

형지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가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이 소송은 형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형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해 1월 밝혔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와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캐리스노트, 가스텔바작, 엘리트(교복), 에스콰이아 등을 운영한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6만35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의 팔리지 않은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대리점들은 운송비용 전액(6만3500원)을 형지가 이용하는 운송업체에게 매달 지급했다.

형지는 대리점들의 상품이동 이행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미달하면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형지는 이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는 형지의 패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지난 2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사 지시에 의한 상품이동 운송비용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당연함에도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해 200여 곳의 대리점이 6년간 7억9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정도가 적지 않고 대리점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이동 수량 중 본사 지시가 41.6%이므로 원고는 이의 41.6%에 해당하는 약 3억2900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 사건 과징금 1억1200만원과 비교해 절감의 이익보다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지는 이 판결을 수용,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2월 24일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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