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국 중 한국만 미승인
공정위, 방산 부문 수직계열화 검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연합>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한 국가 중 심사가 남은 곳은 이제 한국 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렸다.

앞서 EU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EU까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하면서 해외 7개국 경쟁당국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했으며 이후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이를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현재 심사 승인 결정이 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으로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정위에서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기업 결합 심사를 6월 이후에나 결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란 게 심사 지연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선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 HD현대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해군에서 울산급 배치3(Batch-III) 사업 관련 5-6번함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는데, 기업결함 심사 지연으로 인해 HD현대의 수주전 대항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화-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정부 사업 참여 시 1.8점의 감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며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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