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착오송금반환액 상한 5천만원으로 확대
“금융이용자 편익 증진 방안 지속 추진 계획”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77명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하 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금액 상한 확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와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해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지원 대상 한도가 확대된 이후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이 62억원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77명(20억원)에 달했다.

고액 신청 건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간 고액 착오송금의 경우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착오송금 반환대상 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공사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앱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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