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국내 적용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7월부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국내에서도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30일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의 FATCA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하여 2014년 6월 18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탁원은 7월부터 FATCA 이행규정 시행에 맞추어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준비를 완료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개설된 계좌 중 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자기분 계좌가 FATCA 적용대상 계좌”이며,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기한은 2016년 6월말까지이나, 7월 1일부터 법인고객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미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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