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소액주주, 경영진 교체 두고 갈등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소송서 소액주주 승
임시 주총 대상 가처분소송 중 첫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가 먼저 웃었다.

헬릭스미스는 김모씨 등 주주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법원은 “헬릭스미스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영업시간에 본점이나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김씨 등에게 지난해 12월 31일자 주주명부와 지난달 20일자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헬릭스미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씨 등에게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KB국민은행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번달 15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소송 중 제일 먼저 나온 판결이다.

헬릭스미스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연다. 이사진 교체를 위해 열리는 임시 주총이다.

1호 안건부터 현 이사진 해임이다. 김훈식 이사와 박재석 이사, 최동규 이사가 대상이다.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이사는 모두 소액주주연합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또 헬릭스미스는 사내이사 후보로 윤부혁 전 대우건설 경영관리단장과 유승신 현 헬릭스미스 대표를 추천했고 사외이사 후보로 허윤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조승연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를 내세웠다.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이사의 빈자리를 외부인사인 윤부혁 전 단장과 임기가 이번달 30일까지인 유승신 현 대표로 채우는 모양새다.

이에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사측과 소액주주연합의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소액주주연합은 지난 1일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서 “회사는 우리 소액주주들이 추천해서 입성시킨 최고의 바이오·경영관리·회계 전문가를 회사에 업무에 중용하지 않고 해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임시주총 전쟁을 먼저 선포했다”며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도 맞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헬릭스미스도 나머지 소액주주들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28일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에서 “헬릭스미스 핵심 경영진은 R&D와 임상에 전념할 것”이라며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헬릭스미스가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 주총 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헬릭스미스가 지난달 3일 이번 임시 주총을 공시한 이후 소액주주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 외에도 의결권 행사 금지와 사외이사 직무 정지,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이 있다.

사측도 소액주주연합 측 인사인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이사가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소액주주연합 임원들도 임시 주총 위임장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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