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들 “담배판매인회, 징수한 가입비ㆍ조합비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아”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의 일부 지역 조합들이 소매인으로부터 의무가 없는 조합 가입비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조합비를 반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배조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매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판매인회 강압적 태도에 ‘울며 겨자먹기’ 조합 가입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담배조합 가입이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업을 시작 할 때 판매인회 측에 조합 가입비를 반 강제적으로 납부를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가입이)법적 의무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다고는 하지만 처음 슈퍼를 오픈 하면서 담배판매권을 신청할 때, 조합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판매인회 측이 ‘그러시면 담배판매 허가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슈퍼마켓은 담배가 있어야 손님이 더 들어온다. 담배는 음료 등 타 상품의 판매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 판매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결국 판매인회 측의 반 협박성 발언에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담배 소매인 B씨도 “판매인회 측에서 실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가입을 유도했고, 판매인회 관계자는 모든 담배 판매자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면서 의무사항이 아닌 조합 가입이 필수인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매인회 측은 “현 13만개의 담배판매점포 중 조합 가입자는 6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판매인회가 조합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역 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합비 어디다 쓰나…지출 내역 공개 안 해

전북 군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판매인회가 조합비와 가입비를 비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징수한 조합비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일부 판매인회 지역 조합에서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소매인에게 조합비를 납부토록 강요하거나, 조합비의 지출내역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조합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한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측은 담배판매인회에 ▲조합비 지출내역 ▲조합장의 프로필 ▲구체적인 조합의 업무 ▲조합비 징수액 중 편의점 비중 등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D씨는 “(판매인회가)지출 내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조합장의 프로필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데 소매인들이 어떻게 판매인회를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해 판매인회 중앙회에 찾아가 조합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문의를 했고, 중앙회는 추후 간담회를 열어 질의 사항에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조합의 본사격인 판매인회 중앙회 관계자는 “판매인회는 담배 판매 거리제한, 담뱃값 인상 반대 활동, 담배간판 보급 등 소매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판매인회가 하는 일, 판매인회 중앙회 회장 프로필 등의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지역 조합에서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시청직원을 사칭하고 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비정상적 행위는 사실 확인 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판매인회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예산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출 내역을 확인코자 하는 조합원은 지역 조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회 측의 주장과는 달리 소매인들의 상당수는 안내책자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씨는 “안내 책자를 받았는데 굳이 조합까지 찾아가 지출 내역을 밝히라고 했겠느냐”고 되묻는 등 일각에서는 판매인회 중앙회와 지역 조합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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