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보도 위법, 항소심 영향 우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 관련 ‘유감’이라며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2일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법률뉴스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예상 못 한 결과였다.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나, 노 관장의 ‘최태원 회장 소유 SK㈜ 주식 50% 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 관장은 재판부가 ‘간접적 기여를 이유로 사업용 재산의 분할 결정이 내려지는 게 사업체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 사적 분쟁에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규모를 불문하고 외도한 남편이 가정을 지켜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노 관장은 본인이 회사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항소심에서 SK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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