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 일반 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사진=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사진=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사태가 판매사의 100% 환급으로 일단락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도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 차원에서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사건은 지난 2017년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리모델링)에 투자하는 독일 헤리티지DLS를 기초자산으로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5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5280억원이 판매된 상품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했고 4776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사태의 해결은 지난 11월 21일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사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며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한 달 남짓 분조위 조정안을 놓고 고객보호와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분조위가 결정한 계약취소 형태를 취하지 않았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분조위 결정의 기본 취지는 존중하면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으로 사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취소’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불인정해 아직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