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예정

중대재해 로드맵 감축 비전. <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로드맵 감축 비전. <자료=고용노동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0.29‱)으로 줄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확대해 가기로 했다.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으로 확대·적용한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2.6%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추락과 끼임, 부딪힘 3대 사고 유형과 이와 관련한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방호 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 혼재 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 핵심 안전 수칙 교육·준수 여부와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핵심 안전 수칙 위반과 중대재해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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