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 20%과세
3억원 초과 시 25%양도세 부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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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기 도입 가능성이 불거지며 그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내년 도입을) 여야 합의 대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드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만약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다면 25%의 양도세를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도입이 예정됐으나,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던 당시 활황이었던 증시가 올해 들어 침체기에 접어든 만큼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개정안 도입 배경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투세 폐지는 어렵지만 도입 유예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과 달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금투세 조기 도입을 강력 추진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국가가 개인 투자 손실에 따른 보조는 하지 않으면서 투자 이익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지며 이에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주식 커뮤니티에는 “금투세를 현행대로 시행하게 되면 지금 손실이 난 투자자가 내년에 반등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그 이익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 결국 손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내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등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국회 게시판에도 "금투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의 재산이 걸린 민생문제이고 법과 제도의 미비함은 물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유예해야 한다"며 "금투세는 외국계과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5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기존 1만 5000명 수준에서 15만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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