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KDB대우증권은 3일 금융사 최초로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인증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드바는 위조방지 잠상마크가 첨가돼 위변조에 대한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판매 수수료는 은행과 거래 시 5%이지만 KDB대우증권과 거래 시 4.3%로 0.7%p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희주 KDB대우증권 상품개발실장은 “아직까지 금융투자회사에서 실물 금(金)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고객이 많다”며,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사이즈인 100g단위에 초점을 맞춰 판매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전국의 KDB대우증권 지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 주문을 하면 최대 14일 이내 영업점에서 한국조폐공사 인증 골드바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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