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 기준 미달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 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산하 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부적격 건설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단속건수를 확대해 8월 한달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72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2분기 7건 적발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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