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부정맥·뇌신경계 환자 등 서민충 치료부담 경감차원

[현대경제신문 강혜란 기자] 암환자,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6월 1일부터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유전자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으며,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들은 자기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드는데 복지부는 약 2만5천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3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3차원 빈맥 지도화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입체영상으로 보여주고 안내해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의 시술 성공률을 높이며 시술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뇌신경계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도 급여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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