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실적평가방식 등 사전점검 항목 간소화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발주자가 실적 관리 기관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은 삭제된다. 이는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다.

기계설비 공사와 난방공사의 도급 가능 범위를 확대해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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