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향 조정은 합의 안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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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 도입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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