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후 대립…결국 소송전으로 번져
bhc, BBQ에 3000억 손배소송 제기
1심서는 bhc가 430억 배상판결 받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bhc치킨이 BBQ를 상대로 낸 상품·물류대금소송의 2심 판결이 11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11월 24일 내릴 예정이다.

소송금액이 총 3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다.

이 분쟁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1천130억원을 받고 자회사로 두고 있던 bhc를 팔았다.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만9000%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 것이다.

이 매각에는 조건이 붙었다. bhc가 10년간 BBQ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을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며 이 기간에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다.

BBQ는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하지만 bhc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가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을 위반했다며 중재판정을 요구했다. 또 BBQ가 bhc 가맹점주에 보상을 회피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BBQ도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다르다며 bhc 물류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2015년에는 BBQ 직원이 bhc의 뿌링클치킨 소스를 절도했다며 형사 고발당해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2016년 말에는 BBQ의 고발로 bhc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된 것은 2017년이다. 미국 ICC는 그해 1월 BBQ가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고 BBQ는 신메뉴 등 자사 핵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그해 4월 물류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같은해 10월엔 상품공급계약도 끊었다.

그러자 bhc는 두 계약을 해지한 책임을 지라며 BBQ를 상대로 각각 2396억원, 537억원 규모의 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에서는 bhc가 모두 일부 승소했다.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BBQ가 bhc에게 3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온 데 이어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bhc가 이긴 것이다.

물류소송에서 나온 BBQ의 배상금은 133억원이다.

하지만 양측은 이 같은 결과에 모두 불복, 항소장을 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 배당된 두 사건은 1년 3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24일 변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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