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둔촌주공 현장 전경. <사진=연합>
공사 중단된 둔촌주공 현장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대주단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5일 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공단과 사업비 대주단에 발송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대주단은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오는 23일까지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최근 시공단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면서 사업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조합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집행부에 보냈다.

조합 반대 측인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측의 해임 압박으로 수세에 몰리던 조합 집행부는 전원 사퇴 의향서를 강동구청에 제출하고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조합 집행부는 "최근 사업 정상화와 공사 재개를 위한 시공단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분양을 통한 사업비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며 "조합은 (최근 구성된) '사업정상화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 이후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었던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치를 진행한 뒤 올해 11∼12월에 일반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단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대출 기간 연장은 시공단이 아닌 대주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위변제는 보증인의 신용 문제 탓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는 주주 배임의 소지가 있기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사업정상화위 구성원을 개편했으며 둔촌주공 정상화위 협의해 위원회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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