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콜마파마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 및 ‘로자린정(로사르탄칼륨)’의 일부 제품이 회수·폐기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폐기 대상은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로자케이정’ 4개(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823201, 823202)다.

로자린정은 아이월드제약이 콜마파마에 전공정을 위탁생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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