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7000억원 변제 후 구상권 청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에게 다음달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시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6일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의 사업비 상환 요청에 대해 조합이 변제를 못 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해당 공문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우려, 같은 날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비대위)에도 전달했다.

시공단은 공문과 함께 비대위측에 “대주단의 사업비 상환요청이 있어 조합이 변제를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며 "비대위의 제안에 조합이 응해주길 미약하나마 기대했으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사업단의 판단으로는 (김현철 조합장 사퇴 후 대행체제에서의) 조합 행태도 그간 보여오던 모습과 똑같다. 이들과는 어떠한 만남이나 협의의사가 없다”고 했다.

앞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기존 대주단은 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조합에 전달한 바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자 대주단도 사업비 대출 연장을 중단한 것이다.

비대위는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로 향후 조합원이 받을 피해 등을 고려해 해임총회 일정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에 85개 동, 지상 최고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어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부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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