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 2심도 승소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22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되고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나게 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후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지난 2020년 3월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을 들어 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경영징을 제재를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첫 사례라 이번 판결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었다. 금감원은 같은 규정을 근거로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CEO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금감원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송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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