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아닌 제휴법인에 비용 지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했던 JT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 운영 미숙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9일 JT저축은행의 공시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JT저축은행은 매도인이 아닌 제휴법인에 할부금융자금을 지급했다.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데도 자금을 추가 지급한 것도 20여건 적발됐다.

앞서 JT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6월 업계 최초로 할부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출시 1년만인 지난 2017년에는 247억원의 실적을 내며 순항했지만 2018년 158억원, 2019년 89억원으로 실적이 줄면서 2020년에는 결국 해당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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